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을 때 민법 교수님의 강의가 생각이 난다. 교수님의 강의 중 기억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법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과 동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사로 임용받은 이후 동업과 관련된 사건을 취급하면서 위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다.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조언은 항상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동업자들 끼리 불협화음이 생기고 조합원 중 몇 명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횡령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718조 제1항에 의하면 동업자를 조합에서 제명하여 배제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동업계약은 민법 상 조합계약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 사이의 끈적끈적한 인적 결합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조합원 중 문제가 생긴 조합원을 제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가 있어야 한다.
4명이 동업을 하다가 조합원 2명이 부당하게 조합재산을 처분하거나 횡령하여 분쟁이 생긴 조합이 있었다. 2명이 문제를 일으킨 2명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의하였다. 한꺼번에 동업 조합원 2명을 제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제명되어야 할 조합원은 자신의 제명결의에 관한 의결권이 없다.
위 사건에서는 제명 결의의 대상이 되는 조합원이 2명이므로 한꺼번에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제명결의를 하면서 2명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나머지 조합원 2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1인 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3명의 동업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수님이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업이 잘되어도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동업자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것이고, 동업이 안 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못되도 혼자서 사업을 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어떤 이유든 동업관계가 깨지면 조합은 해산하게 된다. 해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싫은 조합원은 자신만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금전으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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