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규모와 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새해 예산의 국회통과를 앞에 놓고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 등은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120조원 수준으로 GDP의 23%에 머문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가까워 70% 수준인 OECD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장되었다. 연금 적자 확대 가능성은 향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후의 금융기관 부실을 메꿔주기 위한 15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므로 국가채무는 200조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여당은 국가채무가 120조원이라고 방어하면서도 중기 재정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감행하였다. 지역건강보험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건강보험 노동자를 안고 있는 한국노총과 건강보험 분담금을 적게 내려는 사용자 단체 경총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적자 확대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복지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유층 세금 더 내 복지지출 확대해야
이 모든 소동은 부유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령층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손잡고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매월 수백만원의 입주 생활비는 노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91년 1.74명에서 현재 1.42명으로 줄었다.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과외비와 학원비가 너무 들어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지출 빈약으로 우리 사회는 후세의 재생산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의 구성을 바꿔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중이 줄어들다가 200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역행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도로 유지 보수와 철도 증설과 복선화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이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병원, 탁아소,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축적된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자본가세력들이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내지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GDP에 대비한 간접세의 비중은 10% 정도로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GDP에 대비한 직접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중이 워낙 낮아서 총조세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데도 부유층, 자본가들은 법인세를 폐지 내지 인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로 약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폐지 주장은 배당소득 과세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리지만 주식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기득권층 부담 기피하면 존립기반 무너져
이제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가족복지로는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직접임금과 사회(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간접임금(또는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임금이 빈약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 불안과 직접임금에 대한 요구증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떠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새해 예산의 국회통과를 앞에 놓고 국가채무 규모와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중앙일보 등은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여당은 120조원 수준으로 GDP의 23%에 머문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00%에 가까워 70% 수준인 OECD 선진국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과장되었다. 연금 적자 확대 가능성은 향후 기여금 비율을 높여서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외환위기후의 금융기관 부실을 메꿔주기 위한 15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의 절반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므로 국가채무는 200조원에 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 여당은 국가채무가 120조원이라고 방어하면서도 중기 재정전망이 비관적이라며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려 한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유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무리한 정책을 감행하였다. 지역건강보험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직장건강보험 노동자를 안고 있는 한국노총과 건강보험 분담금을 적게 내려는 사용자 단체 경총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다 최근 정부여당은 건강보험 적자 확대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추진하여 의료복지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유층 세금 더 내 복지지출 확대해야
이 모든 소동은 부유층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약자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이미 7%를 넘어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령층들을 위한 사회복지를 확충하지 않으면 생명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손잡고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매월 수백만원의 입주 생활비는 노인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가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91년 1.74명에서 현재 1.42명으로 줄었다.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이 뒷받침되지 않고 과외비와 학원비가 너무 들어 아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육아와 자녀 교육을 위한 복지지출 빈약으로 우리 사회는 후세의 재생산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복지지출 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의 구성을 바꿔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부유층들이 세금을 더 내서 재정규모를 키우는 방법이 있다.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이후에 비중이 줄어들다가 2001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역행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거의 완성되었으므로, 도로 유지 보수와 철도 증설과 복선화에 필요한 예산만 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절약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로, 철도 등이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병원, 탁아소, 노인요양시설 등은 사회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축적된 것이 너무 빈약한 것이다.
‘국가채무가 너무 많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자본가세력들이 복지지출을 위한 세금(내지 사회보장 분담금)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GDP에 대비한 간접세의 비중은 10% 정도로 OECD 국가들과 큰 차이가 없다. GDP에 대비한 직접세와 사회보장 분담금의 비중이 워낙 낮아서 총조세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이런데도 부유층, 자본가들은 법인세를 폐지 내지 인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이 강행한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로 약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법인세 폐지 주장은 배당소득 과세도 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논리지만 주식거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기득권층 부담 기피하면 존립기반 무너져
이제 우리 사회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고도 자본주의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가족복지로는 견디기 어렵게 되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회사로부터 받는 직접임금과 사회(국가)로부터 제공받는 간접임금(또는 사회임금)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회임금이 빈약하게 되고 이것은 사회 불안과 직접임금에 대한 요구증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기업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들은 떠나가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기득권 세력들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꼴이다.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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