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변호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의료분쟁,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 받아야 유리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조정과정에서 사실관계 충분히 진술해야

지역내일 2012-03-28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술이 발달하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의 빈도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김명수 변호사의 도움말로 알아봤다.


-다음달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법인가?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환자들이 그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의료소송의 경우 오랜 소송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소액 의료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4월 8일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 설치된 조정중재원에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조정법의 장점은. 

“원칙적으로 조정중재원은 조정이 접수된 후로부터 90일 이내, 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시청서, 신분증명서류, 진술서의 제출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해 신속, 간편하다. 또한 신청 전 전문상담을 통해 유사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례 또는 조정결정의 정보제공, 조정신청금액의 적정성에 관하여 사전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신청시 수수료도 일반 소송과 비교해 매우 저렴하며 무엇보다 환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감정부에서 사실조사, 쟁점정리, 증거자료 검토, 의료관련 전문문헌 검토 등을 통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주기 때문에 환자측의 입증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접수한 후 피신청인측은 14일 이내에 조정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는데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된다. 또한 조정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에서 사용된 감정서가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병원측에 불리한 법인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고도의 전문성, 복잡성 등에 비추어 주로 환자측에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기관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 될 확률이 높다. 조정결정을 회피하기보다는 조정절차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유리한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효과도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조정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두어야 한다. 조정과정에서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시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조정결정은 향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조정부에서는 기초 사실관계 확정 및 쟁점을 파악하게 된다. 그 후 감정부가 의료사고 조사 및 감정을 하게 되는데, 감정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정부에서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의료사고발생시 소송 이외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절한 조정금액의 선택 및 법률적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로 조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고 협상력이 약한 경우 불리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초기부터 변호사 등 법률조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김명수 법률사무소 031-386-4500

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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