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제도 기초부터 부실

수급자는 정했지만 자활대책은 마련 못해

지역내일 2000-10-09
안동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 급여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 5,023가구 1만506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수급자 규모는 기존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과거 생활보호대상자 규모보다 1,866가구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기존 생보자 4,865가구와 신규신청자 1,161가구 등 총 6,026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기존 생보자 487가구가 제외되었고, 신규신청자 중 645가구가 추가 선정되었다.
탈락한 사유를 보면 경기회복 및 재취업 등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가 37%, 부양의무가 있
는 가족의 부양능력 확인에 따른 탈락자가 37%, 금융자산 부동산 등의 전산조회나 그동안
파악되지 않던 재산의 확인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자가 2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총 수급자 1만506명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4,185명이며 취업중이거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가족을 양육·간병하기 위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약
862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조건부수급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킬 자활시설과 프로그램이 준비
부족으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히고 “현재 노동부 인력
담당부서, 인력공단, 소상공인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프로그램
을 마련중에 있다”며 “아마도 내년 쯤에나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
다. 아울러 “그때까지는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생계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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