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첫 수혜를 김포시민이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육아휴직급여 첫 수혜자 나와 지난 11월 1일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의 첫 수혜 혜택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둘째 딸을 출산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김영미(김영미·29)씨와 둘째 아들을 출산한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최삼례·27)씨 등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김씨에게는 194만8000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10일 김포 고용안정센터에서 유용태(류용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만원의 첫 급여를 받은 김씨는 “첫 아이 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육아휴직급여 첫 수혜자 나와 지난 11월 1일 시행된 육아휴직급여의 첫 수혜 혜택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8월 둘째 딸을 출산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승무원 김영미(김영미·29)씨와 둘째 아들을 출산한 광주광역시 덕암자원 소속 최삼례(최삼례·27)씨 등 2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김씨에게는 194만8000원,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최씨에게는 147만3000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10일 김포 고용안정센터에서 유용태(류용태)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만원의 첫 급여를 받은 김씨는 “첫 아이 때는 무급으로 쉬었는데 이번에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급여가 나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위축되지 않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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