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의 게시상태 등이다.
한편, 시는 이 외에도 떳다방 등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지 조사에 따른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구청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 신분을 확인하고,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위치․환경․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 후 거래해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925개소로 공인중개사 1680개소, 중개인 239개소, 중개법인 6개소가 영업하고 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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