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12.

- 2월 1일부터 만 5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신청․접수

지역내일 2012-02-20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일부터 만 5세 누리과정 도입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방문결제, 인터넷, ARS이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은,


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을 신청하고 농협 방문 후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올해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4세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 계획이다.


한편, 만3․4세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보육료 이것만은 알고 싶다!!


 


1.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만4세 아동입니다. 올해 3월부터 만5세로 올라가는데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2.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집중되어 복지로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다른 가족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아이사랑카드가 신청자의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결제하실 분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받나요? 계좌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보육료는 부모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나서 보육료 결제시기에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 청구금액에서 보육료 지원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6. 영어유치원을 이용해도 보육료가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보육료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영어유치원은 사설 학원이므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7. 보육료를 결제하려면 어린이집에 매월 방문해야 하나요?


결제는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하시거나,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ARS(1566-0244), 스마트폰 어플(아이사랑포털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8.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 모두를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연령별로 정해진 정부지원금만큼 지원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정부지원금 이상 수납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 비용이나 현장학습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신청을 조금 늦게(3월 25일)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지원됩니다. 따라서, 3월 25일날 신청하시는 경우 3월 25일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 받지 않았으나 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습니다. 보육료 지원 신청하여야 하나요?


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면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나, “셋째아 지원” 등 특정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받던 대상자도 보육료 지원 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미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가 있다는 것이 읍면동에서 확인되면 카드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에 신한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12년 이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인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를 새로이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2. 보육료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지원금액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197,000원



177,000원



200,000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