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발간해 시민 누구나 쉽게 도로명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안내지도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기재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건물이나 아파트 등 규모가 큰 건물은 출입구 표시를 해두었다.
주소를 찾기 위한 색인방법도 지도번호로 찾는 방법 외에 도로명, 법정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 도로명 주소 읽기를 편리하게 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지도는 우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이 많은 우체국 집배원, 파출소 현장근무자, 각종 고지서를 배부하는 통장, 해양도시가스 등에 배부되고 민간부분에는 택배회사, 배달음식점, 부동산업체 등에도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현재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고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해야 한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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