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식

지역내일 2012-01-30

<541호 강남구 소식>


 

 



제목: 강남구, 안전한 철거현장 만들겠습니다


강남구가 안전한 철거현장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0일 지역 내 역삼동의 한 철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강남구가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철거신고 규정인 ‘건축법 제36조’는 안전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있는데다 7,80년대 개발시대에 지어진 대형 고층 건물의 철거가 자주 발생하는 오늘날의 건축현장 여건과는 맞지 않아 최근 왕왕 발생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있었던 역삼동 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6~3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낙하하는 건물 잔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계산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철거 작업 시 감리자 등 전문기술자의 지도감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의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의 개정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개선해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가 개정 요청키로 한 ‘건축법 제36조’의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의 철거사항을 포함하여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과 현재 일률적으로 ‘신고제’로 정한 ‘철거’의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제목: 성매매 강남호텔, 영업정지 너무 힘들어


강남구는 2012년을 불법행위 근절의 해로 선포하고 각종 무질서 불법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특히 성매매 행위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일관성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대처하고 있는데 지역 내 A호텔의 경우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구청을 상대로 3년째 시간 끌기 소송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A호텔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2010년 3월 8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 후 A호텔 측은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2심 판결에서 연달아 패소하자 상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 1. 4일 현재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호텔 측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판결 시간을 미룸과 동시에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요량이었지만 강남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A호텔은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으로 처벌이 대체되는 판례가 다수 있어왔다는 점을 악용, 영업정지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구 관계자는 “공정한 위생업무 처리로 국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이 하루 속히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의 불법퇴폐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에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여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목: 강남 단독 다가구 재산세 폭탄 우려


강남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4%나 인상되는 등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토해양부는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에 앞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근거로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두는데, 강남구가 단독 다가구 주택 평균 인상률 9.4% 등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표준주택 예정가격 통보’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서울시 평균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주도록 인상률 조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이 인상(안) 적용 시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상(안) 결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었고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올렸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제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


 

 



○ 표준주택 예정가격에 대한 재산세액 증가표


(단위 : 천원)


 





































주택내역



표준주택가격



재 산 세 액



2011년



2012년(안)



상승률(%)



2011년



2012년(안)



상승률(%)



역삼동 연와조 단독


331.1㎡(대지), 274.91㎡(건물)



1,080,000



1,180,000



9.3



3,269



3,645



11.5



대치동 연와조 단독


255.1㎡(대지), 258.69㎡(건물)



888,000



982,000



10.6



2,554



2,904



13.7



 


※ 상기 재산세액은 재산세, 재산세특례분(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한 1년 세액임.


 

 



제목: 강남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구 선정


강남구가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실태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합 점검 분석 평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의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다.


강남구는 2011년도 재정분석 배점기준인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대 분야와 행사축제성 경비 등 세출절감 노력,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충 노력,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20개 지표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지난 2010년 7월 민선5기 출범 이후 강남구는 세간에 알려진 ‘부자구’를 과감히 버리고 악화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매년 6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던 댄스페스티벌은 폐지하고 그 외 축제성 행사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난 1995년 민선1기부터 시작해 민선4기까지 확대 시행해 온 89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업무를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효율성이 떨어지는 20개 사업은 폐지하고 42개 사업은 인력감축을 통해 축소 운영함으로써 8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999년 설립되어 공영주차장과 구립체육시설 운영 업무를 맡아 온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단행했는데, 문화센터 관장직 6개 폐지, 공단 임원 조정수당 50% 삭감, 공단 직원 인건비 동결 등을 통해 약 4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 부자구로 알려진 강남구의 이 같은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올해는 업무추진비까지 서울시가 정한 기준액 보다 35% 이상 적게 편성했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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