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에 나섰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신고기한은 2.10.까지이며 구미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미세무서는 “올해도 성실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신고간섭은 배제하고,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또는 현금매출분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비보험 병과의 병?의원,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3주택이상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이 85㎡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과세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사업장현황신고기한과 동일하게 2월 10일로 일치시켰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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