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시민에게 10% 할인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이며 신고월인 1월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가 납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시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홈페이지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선납신청은 고지서 우편송달 시간을 고려하여 1월 25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및 CD 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지방세 조회 납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 지방세 조회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 납부도 가능하다.
또 구미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 800cc초과 1000cc이하 및 2000cc초과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환급안내를 하고 있다.
시는 한미 FTA 발효일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은 종전 세율로 산출된 세액에 10%를 공제하여 납부서를 송부하였으며,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과다 납부하신 자동차세를 개인별 연락과 함께 계좌입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택스에 가입하면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미시청 세무과 054)480-6887, 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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