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 외국인노동자의 집
첫째 현행제도로 인해 국내 노동자 평균임금의 79%에 이르는 고임금이 연수생들에게 지급
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용허
가제 도입을 통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 시장을 없애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을 오히려 하락시킬수 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1인당 3천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
료를 지불하는 송출비리가 방치되고 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와 현
지 송출업체, 송출업체 한국사무소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기협이 송출수수료 상한선
(최저 미얀마 300불에서 최고 파키스탄 1300불)을 정하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러한 과대한 송출수수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상승과 사업장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13만4천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방치됨으로 인해 국가기강과 안보에 큰구멍이 되
고 있다. 또한 연수생들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자, 질병소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각종 외국인 범죄와 질병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넷째 장기 불법체류자들은 결혼문제, 2세문제 등의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다섯째 96년 8월에서 12월까지 넉달사이에 1만8천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
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증가하
는 불법체류자들은 국내노동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섯째 산업연수생들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미
보상, 임금체불, 열악한 생활조건, 갖가지 인권유린 행위 등이 방치되어 한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그나라와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제적 지
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은 돈대로 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실정
이 계속되고 있다.
일곱째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소기업들에는 외국인력의 배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소
기업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고임금을 주어야 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여덟째 1만7천명에 이르는 조선족 사기피해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고 현 제도로
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조선족 사회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홉째 현행 연수생제도는 중기협에 엄청난 이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 일개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이 외국인력 도입의 독점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
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고 또하나 현지 송출업체의 지정과 불법적 송출수수료
의 징수와 관련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열번째 현행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의 제정은 경제5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오랜 희망이자 세계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미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
있다.
- 외국인노동자의 집
첫째 현행제도로 인해 국내 노동자 평균임금의 79%에 이르는 고임금이 연수생들에게 지급
되고 있다. 이는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고용허
가제 도입을 통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불법체류 시장을 없애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을 오히려 하락시킬수 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1인당 3천달러에서 1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
료를 지불하는 송출비리가 방치되고 있고 이로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와 현
지 송출업체, 송출업체 한국사무소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기협이 송출수수료 상한선
(최저 미얀마 300불에서 최고 파키스탄 1300불)을 정하였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
러한 과대한 송출수수료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상승과 사업장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
셋째 13만4천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방치됨으로 인해 국가기강과 안보에 큰구멍이 되
고 있다. 또한 연수생들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일정한 원칙하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범죄자, 질병소유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각종 외국인 범죄와 질병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넷째 장기 불법체류자들은 결혼문제, 2세문제 등의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다섯째 96년 8월에서 12월까지 넉달사이에 1만8천명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
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현재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증가하
는 불법체류자들은 국내노동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위협이 되고 있다.
여섯째 산업연수생들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재미
보상, 임금체불, 열악한 생활조건, 갖가지 인권유린 행위 등이 방치되어 한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이 그나라와 친선관계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제적 지
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은 돈대로 주고 욕은 욕대로 먹는 실정
이 계속되고 있다.
일곱째 실질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소기업들에는 외국인력의 배정이 제대로 되지않아 소
기업들은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고임금을 주어야 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게 됨으로써
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여덟째 1만7천명에 이르는 조선족 사기피해자들의 심각한 문제가 방치되고 있고 현 제도로
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조선족 사회와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조속히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아홉째 현행 연수생제도는 중기협에 엄청난 이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 일개 사용자 단체인
중기협이 외국인력 도입의 독점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기업들
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고 또하나 현지 송출업체의 지정과 불법적 송출수수료
의 징수와 관련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열번째 현행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의 제정은 경제5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 사회, 노동, 종교계의 오랜 희망이자 세계화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이미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러한 뜻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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