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후에도 일부 채권 회수 가능

지역내일 2011-12-16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마치면 안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취소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근저당권,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받게 되면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알고 가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권자나 가등기권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로 시도하는 것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는 이유를 대는 것이다. 실제 사건 중 승소한 사례를 보면, 평소 채무자의 채무 관계를 잘 몰랐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법무사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의뢰한 후 돈을 송금해 주었고, 빌려준 돈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과 동생이 보험금을 받은 것을 합쳐 빌려주었는데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여 이자 소득을 얻으려는 마음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승소한 것이 있다.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면 근저당권, 가등기가 말소되고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근저당권이나 가등기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아무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나 가등기에 대한 채권계산서 이외에 별도의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 결론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A에게 1억 원의 채무, B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아파트(1억8천만 원)에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해 준 경우 B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서를 하게 되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되므로 A는 3천만원, B는 1억5천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일반 대여금 채권자로서의 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에 참가하는 것은 별개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