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 때, 저희 동네 이웃이 매수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제가 매매가 성사되면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매가 성사되어서, 그 이웃이 소개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 이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는 매수자를 소개해 준 이웃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비를 주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 약속은 법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준 무자격자는 소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고 사거나, 임대나 임차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부동산 중개를 금지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투기적이고 탈법적 거래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만으로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줄이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행위 대가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면, 처벌을 받아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시려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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