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영전, 생일, 기념일 등에 선물 대신 축하할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면 기쁨이 더 커집니다.”
경남 창원시는 각종 기념일 등에 축하해 줄 사람 명의로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 축하 대상자에게 기부금 영수증과 축하카드를 보내주는 ‘축하 기부카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축하와 함께 정성을 나누는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축하 기부금은 일반인은 1만원 이상, 공무원은 3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공무원이나 시민은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의 관련 배너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축하 대상자는 기부영수증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지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 등에게 사용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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