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를 취소시키고 채권자에게 반환시키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를 취소하였는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가액배상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5천만 원이 아파트의 1순위 근저당권 1억원 이 설정된 상태에서 급히 처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 사이에 처가 1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하고 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시가와 1순위 근저당권의 차액인 5천만 원을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가액배상의 문제는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한 채권자가 가액을 먼저 변제받게 되면 사실상 우선변제을 받는 것이다. 실무상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받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569조에 의하면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유 신고 전에 다른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문이 없다.
만약 채권자 중 1인이 채권 3천만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채권자가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청구는 2천만원만 인정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다.
가액배상의 문제는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에게 당연한 이득을 준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를 남보다 먼저 찾아 행사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고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제도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원위치 시킨 후 모든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안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는 채권자 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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