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2월 12일부터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미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적으로 단속할 예정.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위반차량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167건 발생하였으며 올해 10월말까지 144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이 지난 뒤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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