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취소와 양도소득세 부과

지역내일 2011-11-18

Q :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기를 당해 땅을 팔았습니다. 사기꾼을 형사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무서가 땅을 팔았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A : 귀하는 처분한 땅의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그 땅의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도는 유효한 양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해 땅을 처분했고, 사기꾼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땅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형사판결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기는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받으려면, 형사 판결, 매매계약 취소 내용증명 외에 민사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민사 판결은 땅의 매매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었다는 판결문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어도, 세무서가 자동으로 알아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세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제 방법은 일정한 기한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간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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