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소음 가축피해 첫 인정

지역내일 2000-11-01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했다면 운
영자측이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사창리 송모(39)
씨 등 양계농가 주민 2명이 인근의 클레이사격장 운영권자인 화성군을 상대로 낸 재
정신청에 대해 화성군은 이들에게 총 4천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사격장 주변의 소음도가 평균 59∼66dB에 달해 닭의 산란율 저하
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사격장과 160m 떨어진 송씨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금액의 100%인
2천1백여만원을, 또 다른 피해주민으로 사격장과 320m 떨어진 이모(28)씨에 대해서
는 60%인 1천92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송씨와 이씨는 자신들의 양계장 닭 2만700마리와 2만3천500마리의 산란율이 사
격장 소음으로 급격히 저하됐다면서 지난 3월 총 1억4천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분쟁조정위는 이와함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신도시 아파트 주민 276명이 인근의
교회 신축공사를 맡고 있는 Y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소음피해가 인
정된다며 6천3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현장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미한 사건의 처리기한을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전국의 환경피해 민원을 일제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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