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가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유언 내용을 쓰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무효라고 하는데,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써서 유언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법률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효력이 생기는데다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것이 죽은 사람의 진정한 의사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유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유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질문하신 사항은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써서 하는 자필증서 유언에 대한 것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서를 직접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 중 일부라도 직접 쓰지 않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 중에서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는데, 유언자가 직접 썼다고 하여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자는 유언서에 유언하는 내용, 유언하는 일시(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하는 일시, 주소, 성명의 기재가 전혀 없으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일시, 장소, 성명을 직접 적지 않고 도장(스탬프)으로 찍는 것은 자필 기재가 아니어서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무효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서에 날인해야 하는데, 날인은 유언자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찍든, 다른 사람이 찍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감도장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날인을 유언서에 하든지 유언서를 넣은 봉투에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자의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 유언은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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