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소화기질환의 원인 “담적”

지역내일 2011-11-04


자주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고 갑갑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가벼운 위염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흔히 듣는 이야기가 신경성, 과민성, 기능성 소화장애라는 표현들이다.
최근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역류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소화장애를 호소하는 경우 위산이 역류되는 위식도역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다. 가벼운 경우에는 소화제나 제산제로도 회복이 되지만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경우 한방에서 꼽는 첫 번째 요인은 ‘담적병’이다.


담적이란?
담적이란 인체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장기 조직이나 근육에 덩어리 형태로 단단하게 뭉쳐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소화기관은 소화과정에서 노폐물이 많이 발생하고 소화관 자체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담적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다. 그중에서도 담적이 발생하는 대표부위는 위장, 식도, 소장 등이다.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담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는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위장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위장은 소화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을 하고 이후에는 쉬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거나 쉬는 시간 없이 음식이 들어오면 피로가 누적되어 담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만성위염이나 식도염의 경우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위장기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위장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담적 예방하려면?
만성위염, 식도염 환자의 경우 신경안정제 등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장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면 한방치료를 통해 담적(痰積)과 같은 원인을 제거하면서 위장근육과 신경기능을 살려주어야 스트레스를 받아도 소화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담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는 30분을 할애하여 천천히 먹어야 하며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또한 야식이나 과식은 삼가야 한다. 특히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되며 술도 가급적 안 마시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한의학박사 김성훈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