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모성보호를 강화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A 사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7만여명)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육아휴직이 1년 미만의 영아에만 적용돼 세 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해소되지 않았다.
Q 산전후(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
A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전 본인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월 47만4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지 6개월이 안된 사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출산휴가기간이 90일인 까닭에 휴가 개시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돼 있으면서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해 고용보험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Q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
A 없다. 다만 입양아가 1년 미만의 영아라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Q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계약만료 시점 때 산전후휴가도 끝난다.
Q 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
A 산전후휴가는 휴가의 성격상 일정시점부터 90일을 계속해 사용해야만 한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없다.
Q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는데도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Q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A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휴직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Q 전업주부를 둔 남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
A 있다.
Q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2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없다.
Q 11월 1일 이후부터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나.
A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11월 1일 이후부터 여성을 야간근로 시킬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근로기준법>
A 사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7만여명)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됐다. 고용보험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육아휴직이 1년 미만의 영아에만 적용돼 세 살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고민은 해소되지 않았다.
Q 산전후(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
A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전 본인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월 47만4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한지 6개월이 안된 사람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출산휴가기간이 90일인 까닭에 휴가 개시시점에서 9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돼 있으면서도 사업장 또는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해 고용보험 가입조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Q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 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나.
A 없다. 다만 입양아가 1년 미만의 영아라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Q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계약만료 시점 때 산전후휴가도 끝난다.
Q 산전후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나.
A 산전후휴가는 휴가의 성격상 일정시점부터 90일을 계속해 사용해야만 한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분할해 사용할 수 없다.
Q 산전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났는데도 근로자가 60일만 휴가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여부를 불문하고 90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Q 육아휴직제도란 무엇인가.
A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제도로, 휴직기간 동안 매월 20만원씩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Q 전업주부를 둔 남편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
A 있다.
Q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2년 동안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2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없다.
Q 11월 1일 이후부터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시간외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나.
A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남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Q 11월 1일 이후부터 여성을 야간근로 시킬 경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A 임산부를 제외한 18세 이상의 여성은 본인의 동의만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했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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