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 3개법 오늘부터 시행

전업주부 남편도 육아휴직 가능

지역내일 2001-10-31 (수정 2001-11-02 오후 5:11:35)
전업주부 남편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근로여성의 산전후휴가가 당초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에는 남녀 고용평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유용태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근로자 취업 확대와 모성보호 강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로 = 지난 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48년 만에 산전후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고, 이중 산후휴가를 최소 45일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났지만 여성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휴가기간 급여는 60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여전히 부담하고 늘어난 30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으로 하고, 상한선은 월 135만원으로 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뒤, 산전후휴가를 6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한다.

◇ 유급 육아휴직 신설 = 이전 법률에서는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배우자인 여성도 근로자여야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여성이 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여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했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월 20만원씩 지급, 무급으로 실시되고 있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다.
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자로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복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 82만5981개소(근로자 135만여명)가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대상이 됐다.
‘간접차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해 고용상 남녀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채용 때 자격을 키 170cm 이상으로 하거나 승진 때 군필자로 조건을 제시한다면 여성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차별로 규정된다.
채용·승진·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 기존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신고를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외에 고용평등위원회에 직접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벌칙규정 신설·강화 =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강화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희롱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벌칙규정을 신설했고, 사용자가 성희롱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기타 = 이밖에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규정을 바꿔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은 6개에서 1개로 줄인 반면, 임신중인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은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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