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이 돌봐주는 제도 활용하기

엄마가 바쁘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

지역별 돌봄 서비스, 유치원 돌봄 교실 제도 확대 실시

지역내일 2011-10-20 (수정 2011-10-20 오전 12:28:04)

엄마가 취업을 하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가 있다면. 일반 사기업체의 베이비시터도 있지만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돌보미 교육과 사후관리까지 하는 돌봄 서비스 제도가 확대 시행 중이다. 주부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내 돌봄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지원청명



연락처



유치원명



유치원 주소



전화번호



비고



남부



770-0115



이화



1. 남구 주안2동 602-4



882-6460



3개원



미주



2. 남구 소금밭길 5



875-3220



송현



3. 동구 화수길 8-1



764-8078



북부



510-5474



꿈나라



부평구 청천동 200



4. 516-4997



2개원



청송



부평구 부평1동 70-5



5. 528-3420



동부



460-6216



꿈의보람



남동구 구월동 1238



6. 462-6333



4개원



해승



남동구 간석4동 893-2



7. 435-4627



사랑



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내



8. 814-7324



평화의샘



연수구 옥련동 405-21



9. 831-2211



서부



560-6616



아림



서구 가좌2동 2-12



10. 581-8597



3개원



가람



계양구 계산2동 906-18



11. 543-6625



예그랑



계양구 효성동 21-11



12. 547-5959



강화



930-7755



강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50



13. 934-2221



1개원





13개원






< 시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인천시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부부는 물론 취업 한 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이다.




지원내용은 두 종류다. 우선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이후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이에 비해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일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취업 한 부모가정으로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영아다. 또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연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측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확대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권자 등 일부 계층에게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시간제 돌보미의 경우 유형별로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다. 이용유형은 소득에 따라 가형부터 다형까지, 또 소득 100%초과까지 나뉜다. 요금은 1시간당 정부지원금과 이용자부담금과의 비율에 차이를 두고 있다.




(연수구건강가정지원센터 032-851-2733, 남구/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32-875-2995)




 




<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종일 유치원 돌봄제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올해 3월부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은 기존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확대ㆍ운영하는 형태다. 즉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06:30~22:00)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 일하는 한 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육아부담을 덜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교실은 현재 시내 13개원에서 운영 중이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유치원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 2명씩의 돌봄 인력을 별도로 채용한 바 있다.




여기에 저소득 가정 유아에게는 급식비도 지원한다. 특히 돌봄교실은 아동 연령이 낮기 때문에 귀가 시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원과 원 사이 이동시도 기관 간의 연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돌봄 이용시간은 온종일 외에도 오전과 오후로 돌봄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정미 리포터 jacall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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