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전반에 걸쳐 노인들의 노후대책은 확실하지 않다. 노인들에게 자식이 더 이상 노후 대책이 될 수 없고 자신의 경제력만이 노후를 책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은퇴 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은 차이가 난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들과는 달리 안정적이며 현금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행복한 노후를 원한다면 노년의 자산관리 요령에 대해 한 번 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자산관리
통상 재무설계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한다. 노년에는 어딘가에 투자했다가 자칫 손실이 많으면 만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의 비중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원금 보존이 가능한 안정성과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비나 의료비로 사용할 있는 유동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이자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수입, 퇴직금, 자녀의 보조, 사회보조 등이 있다. 하지만 목돈이 있어도 이자율이 낮아 이자 소득이 낮고, 부동산 임대 수입도 예전만 못하다.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관리는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강남 PB센터 김현숙 부센터장은 “노인의 자산관리 제1원칙은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자산에서 현금자산으로 전환해야
현재 노인들은 은퇴 후에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에는 특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년에 거주할 집이 있어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기 마련이다. 김 부센터장은 “노년에는 자신이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거처를 마련하고, 남은 돈을 운용해 생활비로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도곡동에 사는 박진주(49)씨의 친정부모는 집 외에 이자 소득이 전부로 현금이 부족해 늘 고생이다. 박씨는 부모에게 “집을 줄여 그 차액으로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딸의 설명을 듣던 박씨의 부모는 집을 처분하자는 말에 기분이 상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대화를 중단했다. 김 부센터장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재산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편인데 이런 것이 노인의 특성”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강남지역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자산도 많고 또 자산관리의 필요성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산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은 편이라고 말한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점을 선호해
연금은 노후에 매달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국민연금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여기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가입해, 노후의 소득원을 삼중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이런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는 연금을 부어나갈 수도 없다.
최근 노인들 사이에서는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즉시연금 보험’이 각광 받고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종신형 연금’과 ‘상속형 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종신형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 받는 형태이다.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 경우 최저보증기간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보통 10년, 20년, 30년으로 만약 연금을 받다가 이 기간 중에 사망하면 최저 보증기간 만료까지의 미지급 연금을 가족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즉시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가 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장점이 있다.
상속형연금은 종신형연금과 비슷한 형태이나 연금수령액에 조금 차이가 있다.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 기존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로 면제되며 금융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어떤 형태로 설계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김 부센터장은 “종신형연금은 건강한 노인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자식에게 상속 의사가 없을 때가 적당하고, 상속형연금은 연령대가 높고 건강에 자신이 없으며 자식에게 상속의사가 있는 경우에 좋다”고 기준을 말한다.
한편 여자 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에 대부분 남편이 아내보다 빨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는 남편으로, 아내를 피공제자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속세는 과세되지만 남편 사망시에 계약자를 부인으로 변경하면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희수 리포터naheesoo@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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