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시골에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다른 사람이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은 제가 1/6을, 다른 사람이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요? 토지이용 시 불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유 지분(1/6)만큼 땅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5/6)을 이유로 그 땅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용인해야 합니다.
한편, 공유물 분할로써 공유 지분(1/6) 상당의 땅을 분할 받아 단독소유자가 되면, 공유관계로 인한 토지이용 상의 불편은 해소될 것입니다.
1. 공유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려면, 공동소유라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는 단독소유의 반대말인데, 단독소유는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는 것이고,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는 공동소유와 같은 말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공유는 공동소유 중 하나의 형태입니다. 공동소유에는 공유 외에도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합유나 총유는 여러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이고, 공유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2. 어떤 토지를 두 사람이 공유하게 되면, 그 두 사람을 공유자라고 하고, 공유자들은 공유지분권을 가집니다.
공유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 토지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소수 지분권자가 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의 현상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소수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면, 공유자 중 어느 누군가는 공유토지의 사용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볼 것이 공유물분할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를 해체하는 것인데,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쪼개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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