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꼭 필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지역내일 2001-12-05

지난해 3월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내년 3월에는 약 200여만명이 청약 1순위자로 진입한다. 1순위자가 대거 증가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이제는 별 쓸모가 없다는 일부 시각도 있다. 물론 여유자금이 많다면 분양권 전매, 재건축 단지, 상가 등에 투자해 내집마련이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충분치 않다면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부금, 예금, 저축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초기 분양가는 전매나 기존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저렴하고 처음에 계약금만 있으면 돼 목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후 전매를 통해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고 일반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장점도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예금, 부금, 저축 중 한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청약 저축통장을 만드는게 좋다. 청약저축은 매월 2∼10만원 한도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또 나중에 300만원이 되면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통장이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서울의 경우 300만, 600만, 1000만, 1500만원 단위로 한꺼번에 예치하는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중에서 600만원 통장이 가장 유용한데 600만원 통장은 전용면적 30.8평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매월 5∼50만원 한도내에서 적립이 가능한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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