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과 자녀교육

지역내일 2011-09-20 (수정 2011-09-21 오후 12:08:22)

최근 미국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교육제도와 환경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며, 학위가 세계적인 수준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사회의 성공구조 특성상 자녀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투자이민이 대안이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기도 하지만 주립 의과대학이나 국가산업관련 대학에서는 대부분 영주권자 아니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또 영주권자가 아니면 학자금 혜택을 받기도 쉽지 않다. 더구나 졸업 후에는 영주권 없는 외국인이 되어 취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학생들과 영주권자들의 학비도 연간 일인당 2~5만불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한다.
미국영주권을 얻는 방법은 가족초청에서부터 EB1(유명인사 등), EB2(고학력 두뇌와 취업 등), EB-3(숙련공 등), EB-4(종교인), 그리고 EB-5(투자이민)이다. 그런데 EB-5외는 수속기간이 길고 자격요건도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오십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합법적인 자금출처만 증명하면 된다. 배우자와 만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영주권을 얻고 다른 방법에 비해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주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투자 프로젝트가 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고용창출이나 투자원금상환이 가능한가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이런 문제는 투자자 개인보다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이주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이민 프로젝트는 이민법과 계약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 전문 이주업체가 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고객들은 이주업체의 분석능력과 노하우가 어느 정도 인지 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영주권 획득이 확실하고 만기에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민법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담당 책임자가 미국투자이민 전문가인지도 알 필요가 있다. 오십만불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프로젝트가 이민법과 계약법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한다면 고객들의 귀중한 재산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국민이주㈜  대표이사 김지영
문의 (02)563-5638, www.km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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