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이기태)는 지난 8월 18일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화방안 발표와 연계, 전월세값 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 이사철 수요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진해구내 아파트 밀집지역인 동부권에 소재한 중개업소 100여개소가 그 대상. 구청 토지정보과 내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부동산중개와 관련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값 담합 등의 불법중개행위,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 중개수수료 분쟁,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무등록중개행위 등에 중점을 둬 내실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 불법탈법 행위자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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