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실이 총 1632건의 상담 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원이 창원시지역경제과(225-3217)와 진해구경제교통과(545-9898)에 각 1명씩 배치돼 소비자 8대 권리(피해 구제 권리, 교육 권리, 알 권리, 쾌적한 소비 환경에 살 권리, 선택 권리, 안전할 권리, 의견 반영 권리, 단체조직 및 단체활동 권리)에 의거해 효율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경품 미끼로 건강식품을 파는 속칭 ‘홍보관’에 대한 노인 등 시민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