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신표지어음 투자법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우대 예금 활용해야

지역내일 2001-11-29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거액 예금주들이 가입했던 신표지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재투자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 무역어음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묶어 금액과 이자율을 새로 정해 발행하는 어음이다. 지난해 11∼12월 팔려나간 신표지어음은 약 5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신표지어음이 선풍적인 인기를 몰 수 있었던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도 최고 44%인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이나 분리과세세율(최고 %)보다 낮은 22%가 적용됐다.
하지만 신표지어음의 분리과세 혜택은 지난해 가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받을 수 없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표지어음 만기도래액을 비과세 상품이나 다른 분리과세형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비과세 상품 활용해라=가장 좋은 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에는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주식저축, 비과세 고수익펀드 등이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1인당 3000만원 범위에서 올해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인데다 연말정산시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액의 30%를 주식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장기주식저축은 주식투자비중이 70%를 넘어야 하고 매매회전율을 400%로 묶는 등 제약이 많아 판매가 부진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장기주식저축 가입도 크게 늘고 있다.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자주식저축과 달리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1년차에 5.5%, 2년차에는 7.7%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자칫 원금 손실 우려가 있다.
고수익고위험펀드는 1인당 2000만원 한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가입액의 일부를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하므로 언제든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권 상품 중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따라서 꼼꼼이 살펴보고 가입하면 원금손실 부담을 적게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다.

◇분리과세 신탁상품=최근 은행권에서는 신표지어음 만기도래 고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신탁상품이 등장했다.
조흥은행의 ‘세테크 분리과세신탁’신한은행도 28일부터 ‘분리과세 하모니 신탁II’한미은행의 ‘알뜰분리과세신탁’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의 만기는 5년이지만 신표지어음처럼 1년만 가입하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33%로 높은 편이고 운용수익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배당형 상품이라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최저가입액은 은행마다 100∼1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운용방법도 채권형과 주식형 및 혼합형 등 다양하므로 시장상황을 고려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단 가입한 뒤 금리와 채권수익률을 봐가며 적당한 시점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기예금도 고려할만=정기예금 중에도 5년만기로 가입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탁상품과 달리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매년 한번씩 실세금리를 반영해 금리수준을 조정한다.
조흥은행의 ‘CHB 쵸이스정기 예금’, 한빛은행의 ‘골드옵션 정기예금’ 기업은행의 ‘베스트플랜정기예금’ 등에 가입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중도해지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세금우대 저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 1월1일 이후 발생한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은 10.5%의 세금만 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특히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면 일반세율 16.5% 보다 낮은 우대세율 10.5%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36%나 줄일 수 있다.
1인당 가입한도는 4000만원이지만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가족이 최고 2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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