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이조 투자이민

지역내일 2011-07-25 (수정 2011-07-25 오후 7:30:26)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두가지 있다. 첫번째 걱정거리는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두번째 걱정거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영주권이 없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걱정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른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족 초청 영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 영주권이다. 그런데 가족 초청영주권은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하고 취업 영주권은 본인을 스폰서해 줄 미국 내의 회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연고나 회사가 없는 경우 투자 이민 또는 투자 영주권이 대안이다.
투자이민이란 미국 내의 신규 사업에 50만 불 또는 100만 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로 최근 5년 사이에 약 10배 가까이 숫자가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실패사례 1:
A씨는 5년 전 신규 사업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가 실패를 했다. 리저널센터를 연결해주는 홍길동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한 것이 낭패였다. 홍길동씨는 신규 사업 프로젝트가 높은 투자수익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했으나 예상과 달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구 영주권을 받지도 못했고 투자금 회수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패사례 2:
B씨는 5년 전 부동산 재개발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이 프로젝트는 5년 후 부동산의 지분을 받는 프로젝트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투자금 상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서 영구 영주권을 받기는 하였지만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공사례1:
C씨는 5년 전 부동산 재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했다. 자녀인 김철수가 미국 유명 사립대학을 입학할 당시 임시 영주권을 받아 영주권자로 많은 학비 혜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월가에 취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주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그때의 결정이 너무나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2년 후 영구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난 지금 약간의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 받아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위 투자이민 실패사례의 공통점은 모두 지분투자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이민은 사업이 성공하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은 물론 2년 후에 받게 되는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해 추방위기에 몰릴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120여 개의 리저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커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대출 방식에 담보가 있는 투자이민을, 투기적 성향의 투자자는 지분 투자 방식을 고려해 볼만하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
상담문의 : 02)3478-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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