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달았다면 공시절차 밟았어야” 의혹확대
인천 영종도 공항시설지역 내 개인소유 토지가 1년새 10배 가까이 가격이 폭등해 인천시가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 토지 가격이 이처럼 폭등한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해줬기 때문이다.
지목변경이 진행된 과정은 의혹투성이다. 토지주는 이곳에 임시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은 뒤 가건물을 세우고 이를 통해 지목변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 개입한 행정기관은 인천경제청 영종관리과와 건축지적과다. 영종관리과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해줬고 건축지적과는 이를 근거로 지목변경을 해줬다.
영종관리과는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등 지적관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받고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영종관리과 관계자는 “이행각서를 받은 만큼 토지주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각서는 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목변경을 해준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는 법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토지주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청을 했고 이에 근거해 지목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들 말에 따르면 토지주가 영종관리과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도 몰래 지목변경을 추진했고 이를 모른 건축지적과가 지목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토지주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일이고 관련부서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면서 각서를 받은 행위를 본적이 없다”며 “그런 각서가 법적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주며 조건을 달았다면 당연히 공시절차를 밟아 타 부서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법대로 했다는 건축지적과의 해명에 대해서도 “가설건축물이라면 한시적인 건물이라는 뜻”이라며 “당연히 허가를 내준 부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 부서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곧 감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중구 남북동 100의13번지로 면적만도 1만2500㎡다.
지난 2009년 1월 ㎡당 11만8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지목변경을 거친 뒤 1년만인 2010년 7월 110만원으로 폭등했다.
이곳은 공항시설지역 수용예정지로 100억원이 넘는 차익이 예상된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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