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연륙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수만명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제3연륙교와 관련,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인천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으로 관련 기관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 LH 국토해양부는 15일 발표예정이었던 ‘제3연륙교 사업성용역’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LH 등은 “이달 말쯤 용역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결과에 대해 일부 검토와 수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기이유를 밝혔다. 용역결과는 개통시기를 2017년, 주민도 통행료를 내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민자법인(인천대교) 국토부 인천시 등과 협의를 계속 해야 한다”며 “하지만 용역 결과도 민자법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허사가 된다”고 말했다. 인천대교측이 용역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용역의 실효성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제3연륙교 건설 논란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토해양부는 2003년 6월 인천대교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경쟁노선(제3연륙교)이 건설될 경우 30년간 추정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준다는 벌칙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8조원 가까운 어머아마한 금액이다.
문제는 그 다음 일어났다. 이번엔 재정경제부(지금 기획재정부)가 2개월 뒤인 8월 제3연륙교 건설이 포함된 인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승인해줬다. 2개월 전 제3연륙교 건설을 사실상 봉쇄하는 협약을 맺은 정부가 이번엔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해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결과가 고쳐지지 않고 6년 뒤 영종하늘도시 분양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09년 분양 당시 약속했던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않으면 사기분양으로 사업자인 LH와 인천시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협약내용을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래전 일로 재경부에서 승인해준 계획”이라며 역시 “우리는 몰랐다”고 발을 빼고 있다. 재경부도 마찬가지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로 오래전 사업이 옮겨진 상태다. 아무도 서로의 내용을 모른 채 12만명 규모의 신도시가 추진됐다는 얘기다.
협약과 개발계획 모두에 참여한 인천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대교 주주이며 개발계획에 참여한 주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 내용은 비공개로 밝힐 수 없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범칙금 규모는 사실이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협약과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3년과 분양에 제3연륙교가 등장한 2009년 모두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진 셈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예정자 대표 연합회는 “7월 용역결과를 보고 제3연륙교가 무산될 경우 집회나 소송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인천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 영종지구와 서구 원창동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총 4.85㎞(육상 1.9㎞, 해상 2.9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금으로 구성된 사업비 5000억원으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조달한다.
영종하늘도시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근처인 중구 운남동 일대 19.3㎢에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 등 총 4만5000가구를 지어 인구 12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하는 입주예정자는 8800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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