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골프장 법정으로 넘어가나

롯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지역내일 2011-08-16

사실상 중단된 계양산골프장 건설이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적법하게 거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골프장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10일 밝혔다. 검토단계를 넘어섰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지역 골프장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했다. 

롯데건설은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은 결정된 후 5년 이내에 폐지 및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기관을 믿고 많은 비용을 투입했으므로 이런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지침은 너무 짧게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5년마다 재정비하라는 의미”라며 “잘못된 일부 시설까지 반드시 5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기업과 지역이 힘을 합쳐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롯데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건설은 최근 계양산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수목원 건설, 시유지 대토 등 다양한 해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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