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신고와 처벌

지역내일 2011-08-12

경매선생이 경매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변호한 적이 있다. 대학에 개설된 경매강좌에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경매실전 연습을 하자고 한 후 돈을 받아 횡령한 사람도 있었다. 경매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매물건에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경매물건의 입찰이 줄어들고 매각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싸게 낙찰 받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보아 소송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속아서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허위 유치권 신고로 법원이 속아서 처분행위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입찰, 경매방해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경매사건 전체에 대한 기록을 넘겨받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경매신청을 한 채 권자도 허위 유치권 신고라고 의심이 가면 경매를 중지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허위 유치권자인 줄 모르고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청구를 하여 유치권자가 허위임을 밝히거나,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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