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도박을 해서 수중에 있던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박을 하다가 추가로 돈을 4천만 원 더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4천만 원은 수중이 돈이 없어서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에게서 빌렸습니다. 제가 도박에서 잃은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박하다가 빌린 돈 4천만 원은 갚아야 할 까요?
A: 돈 2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같이 도박하던 사람에게서 빌린 4천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1. 도박은 사행성이 강한 행위로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됩니다. 도박은 법적으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오락행위로 하는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입니다.
2. 도박을 하면 누군가는 돈을 따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은 사행성이 강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민법상 무효라고 평가됩니다. 민법상 무효라는 것은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진 사람도 도박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진 사람이 이미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금지한 행동을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지출을 이미 했다면, 손실을 본 사람이 그 손실을 되돌리는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박에서 져서 돈을 잃었고 그 돈이 이긴 사람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면, 돈을 잃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도박에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그 돈도 갚아야 할까요?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도박에 함께 참여한 사람도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행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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