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의 문제점

지역내일 2011-08-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빚을 탕감 받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IMF로 급격히 많은 빚을 떠안고 파산상태가 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 되었으나 그 당시의 빚을 아직도 지고 이러한 특별법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이후에도 새롭게 빚을 지게 된 채무자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 아직까지도 사건이 줄어들 기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액의 입증과 채무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하여야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소득자인 경우 비교적 소득에 대한 입증이 쉬운 편이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매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므로 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한 관공서나 회사법인 또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채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으로 소득의 입증이 충분하나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소득의 입증이 의외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2-3개월 이상 급여가 통장에 입금되었으면 통장사본과 업주의 소득증명서를 업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를 소득의 입증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사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채무자들은 소득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 장부를 잘 작성하고 그에 따른 매출금에서 영업에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매출액, 지출액 모두 입증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로는 거래관계에서 주고받은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사본 등을 필히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하고, 지출금에 관하여도 영수증, 결재계좌 통장사본, 카드결재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소득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액을 입증하였으면 그다음의 문제는 빚을 내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특히 1년 이내의 대출금은 그 내역을 표를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처와 금액을 자세하게 밝히고 통장거래내역과 영수증, 확인서,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전경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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