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금액에 따라서는 최고 연 38.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연 4%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면 수익률은 2~3%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덤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도 각오해야 한다. 따라서 거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익률 보다는 ‘절세’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거액 자산가들에게 크게 인기가 높아진 상품이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고 특히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저축성보험은 과연 비과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할 경우 발생되는 이익금을 보험차익이라고 한다.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는가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보험 상품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제도도 아니다.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는 놀랍게도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하는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는 뜻이다.
그러다 1991년부터 3년 미만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점점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이 강화되었다. 3년이던 비과세 적용기간이 5년, 7년으로 변해왔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계약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처럼 가입금액이 크게 제한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까지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이 꾸준히 변해왔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예상답안을 뽑아보면
1. 10년보다 더 짧아질 것이다.
2.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3. 10년보다 더 길어질 것이다.
4. 보험차익 비과세가 폐지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점점 쓸 곳은 많아지고 이를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상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객이 거액자산가임을 고려해 보면 위 문제에서 답이 향후에는 4번이 될 가능성이 많다.
미래를 보면 길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보다 빨리 지나왔다고 느껴지는 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이다. 비과세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감지했다면 저축성보험의 가입 시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김현숙 부센터장
문의 농협 강남PB센터 02)219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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