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실패'' 이유가 있다

지역내일 2011-07-14

미국투자이민(EB-5)을 신청하고도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 이민법이 정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경험 없는 기업이 진행하는 담보 없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미국 투자이민법은 투자자가 최소 50만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 10명 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투자자는 처음엔 미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받는다. 2년 후 조건 해지를 위한 영주권 심사를 받는데 이때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투자 기간 중에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중도에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그리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2년 간 고용창출이 10명에 못 미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투자금 회수도 투자이민자들의 큰 관심사다. 영주권은 성공적으로 받았지만 투자금 회수를 전혀 또는 일부만 겨우 받아 내거나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만을 갖는 이민투자자도 많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된 곳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에 국내에 있으면서 미국 사정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미국 사정과 이민법을 잘 아는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법무법인 위너스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가 선보일 5차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7~8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자 유치가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1인당 5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 충분한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는 점과 5년 뒤 투자이민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기 위한 담보가 예상된다.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에 최적 조건을 갖춘 셈이다.
 
위 프로젝트와 같이 프로젝트 주체가 뉴욕시와 같은 지자체일 경우 순수 민간사업 주도일 때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 역내 성장기반 조성과 실업해소 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상례다. 그만큼 사업실패로 인한 투자금 손실 위험이 적다. 미국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자녀학비 절감과 취직 등에 유리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위너스 남장근 변호사
문의 02)3478-106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