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지난 6월 8일부터 2주 동안 대기오염 주범 중의 하나인 자동차 불법도장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여섯 곳을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정비업소들은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도 없이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과 압축 공기를 사용해 자동차 표면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 없이 분진이나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을 그대로 방출할 경우 오존의 농도가 높아져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또한 불법도장업소들은 주로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소음 및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도장업소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고, 불법정비업소를 이용한 차량소유자들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불법도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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