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지역내일 2011-06-17

Q: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06%였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두 차례 받았고, 운전면허 취득한 후 18년간 한 번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배회사의 배송직원으로 10여 년 간 일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되게 생겼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는 방법이 있을 까요?


A: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인 요즈음 운전면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면허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주로 음주운전과 관련되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경찰청은 기계적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을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경찰청보다 유연하게 혈중 알콜 농도 0.1%를 넘어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주기도 합니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해도, 그 수치가 0.10%에서 0,11%사이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좀 더 용이하게 변경해줍니다.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줄지 결정할 때,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에 근접하는지, 운전자의 운전경력이 얼마나 장기인지, 운전면허를 전제로 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 운전경력기간 중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얼마나 되는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4.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107%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6년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적이 3차례 있었으나 운전면허취소 내지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임신한 처가 극심한 산전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재직 중인 담배회사에서 당연 해고될 경우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 준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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