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및 호주 이민 제도의 변화
작년 가을 캐나다 투자이민의 자격조건이 80만불 자산증명,40만불 투자에서 160만불 자산증명,80만 불 투자로 더블 업 되었다. 많은 캐나다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이민 희망국가를 미국으로 바꾸었다. 호주 역시 13억 자산 증명에 8.5억 투자 조건이다.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은 주로 자녀 교육이 목적이고 캐나다, 호주는 은퇴나 복지 혜택 등이 주이유가 되므로 수요자들의 성격이 다르지만 투자금액 차이는 이민국 결정에 큰 원인이 된다.
2) 부부간 증여 면세액의 증가
투자이민 신청을 희망하더라도 주신청자의 직업이나 주변인식 등의 문제로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있었는데 부부간 증여 면세액이 6억원으로 증가 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 등의 문제로 정기적인 미국 방문이 힘든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3) 투자이민 급행 수속제도의 도입
지난 5월 17일 미국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도 취업이민처럼 프리미엄 서비스(I-907)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투자이민에 급행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 7개월 정도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이민 신청시 15일 안에 이민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는 이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현재 이민승인까지 소요되는 6개월이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는 이민국에 1,225불을 추가로 지불하며 2주 내에 이민승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해 준다.
4) 환율의 안정세
지난 2007년 10월 환율이 900.7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09년 3월 1,575원까지 환율이 급상승 하며 미국 투자이민 수요가 뚝 끊긴 적이 있었다. 하지만 환율이 지속적으로 1,000~1,100원대를 유지되기 시작하면서 투자이민 신청이 다시 활발해졌다.
5) 국가 영어능력 평가의 도입
2015년 대입부터 치러질 이 시험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운 학생이 유리한 입장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영어시험제도가 영어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6) 프로그램의 안정화
최초 투자이민 제도가 나왔을 때 투자이민은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있기에 위험하다는 평이 많았고 실제 문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제 약 9년 정도 투자이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실패사례들을 토대로 보완점이 많이 나와 투자이민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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