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게임이 너무 빠져있다면?

지역내일 2011-05-23

  디지털시대, 스마트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활동을 한다. 이러한 디지털세대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 노는 것보다 때로는 컴퓨터와 더 친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친구관계도 많은 경우에 게임이나 인터넷을 함께하면서 이뤄지고, 학교에서 주어지는 과제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12시가 넘으면 아이들에게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 4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된다.


 게임중독과 같은 아이들을 많이 교육하는 나로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면서도 실제 이루어질 효과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기도 하다. 게임중독 또는 인터넷 중독은 과도한 게임(인터넷) 사용과 집착으로 인해 학업(직장)과 가정 및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게임을 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조사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약 13%가 인터넷 중독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일단 중독이 되면,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일 매일 한 시간 이상 게임 또는 인터넷 활동을 하고, 식사 등을 포기하고 하거나, 수면을 자지 않는 행동, PC방에 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폰 게임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즉각적으로 치료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신데렐라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집에서는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게임중독은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 또는 자기조절력,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에서 보통 아이들보다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하여, 집중시간이 짧은 아이들의 경우에 게임이나 인터넷은 끊임없는 자극을 주어 지속적인 쾌락을 주므로, 더욱 중독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뇌의 기능을 알고 이에 맞게 치료와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브레인트레이닝센터 전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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