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
지난 10일 강남구는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강남구청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위협에 맞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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