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확보를 위하여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현재 구미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52억 원이 감소한 247억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35%에 해당되는 86억 이상 정리할 방침이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차량·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체납정보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올해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1억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개정되었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실시하며, 현장 방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미시 황필섭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구미시의 자주재원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이므로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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