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요약한 안내집 300부를 제작, 해당 읍․동에 배부해 일반 시민이 누구나 알기 쉽도록 했다.
제작목적은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법 형질 변경하는 등 사례를 미연에 방지, 주민 재산피해 예방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회원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받아 행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및 규모, 영농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신고사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 위반 시 벌칙규정, 이행 강제금 부과 등에 대한 것들이며, 행위허가 신청서식 및 처리절차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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