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지난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 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일제히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0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건 등 총 3,8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우선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예고한다. 만약 정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 및 원상회복될 때까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관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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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일반주거지역 내 3,000여건과 개발제한구역 내 800여건 등 총 3,800여건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일제조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조사결과 위법 무허가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우선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도록 예고한다. 만약 정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철거 및 원상회복될 때까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서초구는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관리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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