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업을 개시한 신참 사업가 최열성 씨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열정적인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동종업계의 한 고참 사업가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 하나를 조언해 주었다. 그가 조언한 비결은 바로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절세와 탈세를 구분 못하고 세금을 무조건 줄여야만 최선으로 아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탈세는 위법 행위로 가산세와 벌금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세금 절약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자
세금은 비과세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법인의 모든 소득에 과세된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비과세, 분리과세분은 제외)하여 소득발생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퇴직시 발생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 지출 증빙서는 빠짐없이 챙기자.
세금은 소득에서 지출한 비용을 뺀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서를 철저히 챙겨 두었다가 세금 신고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면 도움이 된다.
● 세금 신고는 제 때 해야 한다.
세금은 세법에 정해진 시기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 두어야 무신고 관련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 세금의 신고납부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세금과 관련된 의무를 게을리 하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많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서 수취 보관, 신고납부 등 관련 의무를 세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절세의 첩경은 장부기장이다.
장부기장을 하면 기장 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므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기장의 경우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세액이 계산되므로 비용을 다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장부기장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 이월결손금공제도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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