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노조 ‘직선제’ 규약 정착

지역내일 2000-08-19
“이제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내놓고 어용하려는 집행부는 없어지게 됐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의 18일 발언이다.
그는 17일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오경호)의 임원선거 규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을 그 근거로 내놓았다.
전력노조는 이날 본사(서울 강남구) 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직선제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대의원 243명 중 234명이 참석, 213(91.0%)명이 찬성했다.
규약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직선제로 뽑힌 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자’는 것이 원안이었는데 이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수정안이 무려 4차례나 제시된 끝에 ‘직선제로 뽑힌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2002년 4월까지)로 한다’는 안이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또 본부 위원장 뿐만 아니라 지부와 분회 위원장까지도 모두 직선제로 뽑기로 해 “조직 내 민주주의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중론이다.
‘김시자(여) 열사 추모사업회’ 소속 회원은 “지난 96년 1월 한국전력 소속 한일병원노조 위원장이었던 고인이 분신자살하면서 주장했던 ‘노조 집행부의 민주화’가 이제야 가능할 것 같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올 3월 철도노조가 직선제로 규약 개정한 데 이어 전력노조마저 직선제로 위원장 선거를 치르게 됨에 따라 ‘정통성 시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력노조는 규약 개정에 따라 18일 ‘본부 위원장 선거를 29일에 치른다’고 공고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